대구경북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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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  대구경북 시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제정 : 1997. 09. 27
개정 : 2005. 11. 12
개정 : 2006. 11. 04
개정 : 2007. 11. 03
개정 : 2008. 11. 08
개정 : 2016. 11. 05
개정 : 2021. 11.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경북내과의사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교류와 화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의도를 앙양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1. 정회원 : 대구경북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대구경북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 전공의로 한다.
3.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회원, 찬조회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휴직회원은 본인의 요청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및 권리)
1.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역별 내과 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 준회원, 찬조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1. 고문 : 약간 명
2. 집행부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총무 : 1명   4) 이사 : 약간 명
3. 감사 : 2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제6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다.
3. 각 구역별 내과의사회 회장은 자문위원이 된다. 단,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예산 및 지출을 기획하고 목적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임기 및 보선)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이 지명하여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결원이 생기면, 대의원회에서 보선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경선이 아닐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2.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5년 이상 본회의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
3. 선거관리규정은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4. 부회장,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구 성

제9조(구성)
본회는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제10조(이사회)
1. 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집행부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1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각 구 및 군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구성은 회장 선출 다음연도에 한다.

제 5 장 회 운 영

제12조(총회의 소집과 의결)
1. 본회는 정기총회를 년 1회 개최하며 총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이사회 소집과 업무)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①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② 고문,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④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⑤ 각 의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⑥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⑦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의원회 소집과 업무)
1. 대의원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4.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탄핵에 관한 사항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회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직제 및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15조(재정)
1. 본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출납되는 특별회계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회계년도)
정기총회 익일에서 시작하여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8조
1. 본회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관례에 따른다.
3. 조사는 관례에 따른다.
4. 총회는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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